교육비환불규정

교육비 환불 규정

1.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5조를 준수한다.

2.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제시된 환불 사유 및 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합니다.

1. 교육원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수강생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강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도율 0% 일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강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진도율이 50% 이상일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강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수업시간의 진도율이 33.3% 미만일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강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수업시간의 진도율이 50% 미만일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실제 환불은 카드사 규정에 따라 3~7영업일 소요될 수 있으며, 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환불 기준일
    환불 신청 시, 환불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환불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환불 기준일로 간주됩니다.

  • 환불의사 요청 메일 : barrierfree@sovereignlux.co.kr

  • 환불 처리 기한
    환불은 환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카드사 및 PG사의 규정에 따라 실제 환불 소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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