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환불규정
교육비 환불 규정
1.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5조를 준수한다.
2.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제시된 환불 사유 및 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합니다.
1. 교육원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수강생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강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도율 0% 일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강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진도율이 50% 이상일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강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수업시간의 진도율이 33.3% 미만일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강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수업시간의 진도율이 50% 미만일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실제 환불은 카드사 규정에 따라 3~7영업일 소요될 수 있으며, 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 기준일
환불 신청 시, 환불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환불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환불 기준일로 간주됩니다.환불의사 요청 메일 : barrierfree@sovereignlux.co.kr
환불 처리 기한
환불은 환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카드사 및 PG사의 규정에 따라 실제 환불 소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